비전문취업 E-9 비자 발급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 비자인 E-9비자의 발급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9 비자고용허가제 비자인 E-9비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종사하기 위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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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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