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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 비자인 E-9비자의 발급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비자인 E-9비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주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16개 국가입니다.

 

E-9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원친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을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변경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입국한날로부터 3년 이내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2회)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종은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도급업체의 승인을받았다면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에 해당되기에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 발급 절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①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② 고용지원센터소장의 고용 추천,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신청, ⑤ 입국, ⑥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은 본국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사업자는 한국인 구인 신청을 했으나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고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6개 국가의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확인해 적격자를 추천하면 사용자는 그를 채용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을 채용한 후에 E-9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일반적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E-9 비자 발급 필요서류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해당 현장 외국인력 현황표(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업체 작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영농규모증명서(농업분야의 경우),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염제조업 허가증, 염제조업 확인서(어업분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주거 시설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위 서류는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진행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