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에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설립하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정확하게 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만나게 되는 중요한 문서인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사업에 관련된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1.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이 문서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참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 인력 구성,직영점 및 가맹점의 운영 상황,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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