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박재형 행정사입니다^^
식품을 제조해서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기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용도지역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시·군 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이와 다른 경우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폐수처리시설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소음진동배출시설 확인
-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가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될 경우 방지시설 설치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HACCP 인증 대상 확인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HACCP 인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HACCP 의무 적용 유형 | ·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어묵 ·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순대)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 |
이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이후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준수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시흥공장등록
- 프랜차이즈가맹본부설립
- 공장등록증발급
- 비자전문행정사
- 외국인비자발급
- 경기도공장등록
- 공장등록증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공장등록
- 공장등록전문행정사
- E-9비자
- 프랜차이즈사업
- 프랜차이즈사업시작
- 외국인근로자비자
- 박재형행정사
- E-9
- 출입국전문행정사
- 안산공장등록
- 공장등록대행
- 김포공장등록
- 정보공개서
- 프랜차이즈본사설립
- 취업비자
- 외국인비자
- 하나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 인허가전문행정사
-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